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5. 26. 19: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휴대전화 가게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마치 휴대폰을 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여러 종류의 휴대폰을 유리 매대 위에 올려놓고 잠시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자,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손으로 집어 아기 기저귀 가방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3. 5. 27. 21:3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귀금속매장에서, 피고인 B은 종업원 J에게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말을 걸어 종업원의 시선을 피고인 B에게 집중시키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12,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2개, 시가 225,000원 상당의 14K 발찌 1개 합계 3,43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들은 2013. 5. 31. 21:30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I 귀금속매장에서 피고인 B은 종업원 J에게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말을 걸어 종업원의 시선을 피고인 B에게 집중시키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5,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675,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41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 합계 2,19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3. 5. 26. 20:0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M에게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며 위 휴대폰이 피고인 A 소유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