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8. 아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이하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를 각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분과 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무납부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3. 4.경부터 2015. 8.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95,018,447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역] 과세기간 세목 납부세액 (원) 신고일 비 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333,282 2013. 1. 21.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457,543 2013. 7. 23. 예정고지세액 11,166,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667,347 2014. 1. 23. 예정고지세액 20,811,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762,876 2014. 7. 17. 예정고지세액 19,239,0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06,934 2015. 1. 19. 예정고지세액 27,000,00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096,000 2015. 6. 8. 예정고지세액 12,096,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5,768 2013. 5. 2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1,823 2014. 5. 26. 중간예납고지분 2,467,0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35,888 2015. 5. 21. 중간예납고지분 1,784,000원 2014년 1월 근로소득세 1,522,329 2014. 8. 1. 2014년 7월 근로소득세 121,710 2015. 1. 30. 다.
피고는 2016. 7.경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115,867,080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