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1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급성 뇌경색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16. 19:0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수자원공사 사거리 방면에서 공단 해안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 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들이 받힌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공단 해안로 방면에서 수자원공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G(28 세) 운전의 H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7. 12. 21. 09:30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I 병원에서 패혈성 쇼크에 의한 순환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심신 미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