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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817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0월,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검사 범행 후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나 재판 과정에서 도주한 사정, 기타 피고인들의 전과나 피해 회복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재판 도중 도주하여 8개월 가까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 금액이 1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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