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7. 23:38경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한화증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34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1차사고'라고 한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7. 23:39경 I 그랜저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장소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제1의 나항의 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H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