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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02: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금풍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차량정지신호에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차량이 정차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 남) 소유의 F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610,390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한 뒤 도주하던 중 같은 동 금호지구대 사거리에 이르러 먹자골목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주하느라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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