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외 1 필지 위에 건축 중인 ‘D’ 의 분양사업자 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분양사업자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경 서울 강서구 E 빌딩 F 호 ‘D’ 홍보관에서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분양 대행업체를 통해 위 ‘D’ G 호 상가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H와 작성하고 위 H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 주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J) 로 위 G 호 상가의 분양 금 342,617,000원의 5%에 해당하는 돈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 경까지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6개 호실을 분양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분양신청금액 재확인 보고)
1. 분양 신청서, 분양상담, 모집광고 문자 캡 쳐 자료
1. D 신청자 명단, 예금계좌 내역서( 하나은행 I 계좌), 분양 신청서
1. 오피스, 상가 분양 신청자 목록 및 거래 내역, 분양 신청서 376매, 분양계약서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분양 신청인들과 체결한 이 사건 사전 분양계약은 전용면적과 분양면적이 확정되지 않았고, 중도금, 잔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분양 신청인들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신청 금을 환급해 주었으므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