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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17 2018고정1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13. 12:30 경 서울 중구 C 빌딩 1 층에 있는 D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14:20 경 E 광역심사팀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 영업에 방해되니 밖으로 나가 달라.” 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50 경 출 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그 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피해 자의 서비스센터에서 약 2시간 가량 머무르며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게 ‘ 보험 금의 추가 지급이 어렵다.

피고인들의 민원에 대하여 이곳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 는 취지로 말하며 약 10회 이상 ’ 퇴거를 해 달라’ 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그 이후로도 약 30 분간 퇴거하지 아니한 채 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점, ② 피고인들은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퇴거 요구를 재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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