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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8 2020고합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문구용 커터칼(증 제1호), 청 테이프(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와 부부관계인 사람으로, 약 10년 전부터 나타난 피해자의 과대망상 등 정신이상 증세가 심해지면서 피해자와 같이 지내는 것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던 중, 2019. 12. 9. 11: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과대망상 등 정신이상 증세가 시작된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를 구입해야 하니 200만원을 달라”는 허황된 말을 듣고 말다툼하게 되자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 또한 자살하여 생을 마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미리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졸피뎀 수면제 3-4알을 피해자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포장끈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양발 또한 묶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 전체에 청테이프를 붙여 숨쉴 수 없도록 하고 포장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 현장 등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후송 후 상황), 수사보고(부검 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국과수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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