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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1.18 2020노1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1. 26.부터 2019. 11. 28.까지 술에 취해 음주소란 행위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직무를 방해하며, 여성 3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친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 피고인에게 ‘들뜬 기분과 과민함, 과대망상, 사고장애, 충동성, 폭력성’ 등의 증세가 발현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정신과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진단되어 응급입원까지 하였는바, 범행 직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비교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고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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