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3고단65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2. 8.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2. 8. 02:20 ~02 :30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6 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에서 시정되지 않은 계단 출입문을 통해 같은 건물 5 층에 있는 ‘E 학원 ’에 침입하여 위 학원 복도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F의 사물함에서 시가 1,1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삼성 센스) 1점을 몰래 꺼 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2. 19.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9. 02:05 경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 학원에 침입하여 위 학원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G의 사물함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넷 북) 1점을 몰래 꺼 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2. 22.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2. 04: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 학원에 침입하여 학원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H의 사물함에서 시가 5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삼성) 1점을 몰래 꺼 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