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58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20:05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5 층 PC 방 앞 계단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 여, 18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손으로 때리며 발로 걷어찬 후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