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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정8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4. 02:1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곧도착해방빼놔라 오늘은 무조건간다ㅋ 서류들고가줄께ㅣ씨발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5. 05:00경 부천시 C 5층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영업 중인 방마다 문을 열어보거나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빈 방을 내놔라”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문자대화내역, 진단서(조현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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