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라온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철거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 라온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철거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그 경계가 지적도에 등록될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그 측량 당시의 지적기준점 또는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1606, 116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토지의 등록 당시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분할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함이 원칙이나,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있고, 대상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위 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대한지적공사 소속 측량기사 I이 2003. 9. 30. 피고 라온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온건설’이라 한다)의 의뢰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 E 대 851.9㎡(이하 ‘E 토지’라 한다)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이하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E 토지의 현황이 종전의 측량과 달리 원고 소유의 C 대 262.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