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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 16:42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중고차 회사 ‘L’ 직장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M 내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N( 여, 23세) 의 동의 없이 그곳 사무실 책상에 앉아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지인 O, P에게 M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 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고소인이 제출한 M 대화 사진 (1), 고소인이 제출한 M 대화 사진 (2), 피해자 사진 ㆍ M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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