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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2세) 의 어머니인 C과 2016. 11. 10. 경 혼인한 후 2016. 11. 경부터 피해자가 서울로 이사 간 2017. 12. 경까지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방 컴퓨터 모니터 아래에 설치해 둔 블랙 박스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슴을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이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등 참작)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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