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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12. 11:34 경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가양공원 쪽에서 비래 스토아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송촌동 쪽으로 우회전 하였다.

그 곳 우측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경우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건너를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함을 확인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우회전 하며,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8 세) 및 G(9 세) 의 몸 부위를 피의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G에게 약 12 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비 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과실 정도 중함, 피해자 중 G는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아니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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