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22:00 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 연일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일읍 소재 연일 우성한 빛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2:0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 연일 우성한 빛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연일 대교 쪽에서 연일 읍사무소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연일 우성한 빛 아파트 쪽에서 연일 대교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