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08:5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교통방송 사거리 쪽에서 동양화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57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가 있음에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