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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6고단52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C이 광주 서구 D에서 건축 자재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다가 위 회사의 자금이 필요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할 것을 제안 받아 2015. 1. 8.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기화로 C이 보유한 위 회사의 주식 480 주를 자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8.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위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C이 피고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과 C 사이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 회사명: 주식회사 G, 본점 소재지: 광주 광역시 서구 D, 양도주식 수: 480 주, 1 주의 금액: 10,000원, 금액: 금 4,800,000원 정,

1. 양도인은 위 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인은 이를 승낙하다.

2. 위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양도 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 파기를 못하며 만일 계약 불이 행시 본 계약서에 의한 양도 가액의 1.5 배를 배상하기로 한다.

3. 위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 부 작성하여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5년 1월 8일, 양도인: C, 양수인: A’라고 기재하여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2 장을 출력하고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각각 찍어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2 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G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등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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