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고만 한다) 의 주식 40%를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근거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의 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 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 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피해자 B가 피고인과 L을 동업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 B가 수행한 업무, 이 사건 각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 및 사용처,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