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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고정21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재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1. 일자 불상 경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 작성의 행방 불명처리 경위서

1. 국내 등기우편 조회, 주민 등록지 거주사실 여부 조사 및 거주 불명 등록 조회, 주민등록 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 인은 거주지를 이동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생활의 근거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C, 202호가 아닌 다른 곳으로 실질적으로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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