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1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00:05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숯불 바베큐에서, 피해자 D(54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우연히 시비되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깨진 500cc 맥주잔 손잡이로 피해자의 옆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데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