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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05 2019가단17017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경북 경주시 D 지상 신축주택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피고 C에게 발주하였다.

2) 피고 C은 소외 E로 하여금 2019. 1. 31.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9. 12. 말까지, 공사대금 110,000,000원( 피고들이 자재를 공급하고 원고는 인건 비만을 받기로 하였다 )으로 정한 공사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3) 공사 비 미지급 가) 건물 기초 및 골조 공사 원고는 2019. 2. 11.부터 같은 달 말까지 이 사건 공사 중 기초 공사와 골조공사를 하면서 F 외 11명에 대한 인건비, 전기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인건비로 29,128,000원, 자재비 11,483,700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금 40,611,700원의 공사를 하였다.

나) 지붕 공사 원고는 2019. 3. 1.부터 같은 달 21.까지 지붕 공사를 하면서 F 외 7명 및 철골공사에 대한 인건비, 한국 전력 공사 전기 분담금 등 20,570,000원과 G 장비비용 1,200,000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금 21,770,000원의 공사를 하였다.

다) 도로 포장공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별도로 2019. 2.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도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F 외 7명에 대한 인건비 5,130,000원과 자재비 및 장비 임대료 1,354,000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금 6,484,000원의 공사를 하였다.

4) 공사대금의 일부지급 피고들은 위 총 공사대금 68,865,700원(= 40,611,700원 21,770,000원 6,484,000원) 을 지급하여야 하나 2019. 2. 26.부터 같은 해

3. 21.까지 10,5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58,365,7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5) 피고들의 지급책임에 관한 법률적 주장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1호 및 제 3호에 따른 책임 피고 C은 위 법률( 이하 하도급 법이라고만 한다) 제 14조에 따른 발주자이고, 피고 B는 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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