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1. 20:5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술집에서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54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인천 서구 D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승용차를 정차시켜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면서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 피해부위 사진 촬영(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