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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4 2019고단5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6. 01:1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3층에 있는 ‘C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D(30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꼴아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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