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8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17:55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07cm, 지름 4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 C(62 세 )에게 다가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좌측 수부 제 4번, 제 5번 중수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 묻지 마 범죄’ 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