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3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03:00경 택시를 탄 후 요금 지급을 거부하여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파출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날 03:30경 C파출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순찰을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 끌어내고, 위 파출소 안으로 이동하여 “내가 너는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며 D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