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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가합5500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4,802,522원 및 그 중 9,486,306원에 대하여는 2013. 1. 11.부터, 34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9. 6. 19. 양주시 B 토지 일대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기로 하는 실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양주시가 사업을 총괄하고, 피고 경기도시공사가 공사 시행 등의 업무를, 피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분양 업무를 각 주관하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1. 피고들로부터 위 산업단지 내의 양주시 C 공장용지 6,737.1㎡ 피고들이 2013. 6. 26.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양주시가 1/10 지분, 피고 경기도시공사가 6/10 지분, 피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3/10 지분이다). 를 총액 3,357,703,269원(계약금 및 중도금은 각 335,770,330원이고, 잔금은 2,686,162,609원이며, 중도금의 납부기한은 2013. 7. 11., 잔금의 납부기한 2016. 1. 11.이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기존에 지급한 가계약금(2012. 2. 2.자 167,807,920원)을 포함하여 계약금 335,770,33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지연손해금) ① 원고가 기한 내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 다음날부터 납부기일까지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일수만큼 아래의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30일 미만 30일 이상 ~ 90일 미만 90일 이상 지연손해금 8.5% 10% 12% 제7조(계약의 해제) ①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6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4. 기타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 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원고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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