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3나23688, 2013나23695(병합),...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인천광역시 Q블록 지상에 1,6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R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피고별 분양계약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손해배상채권 내역표의 ‘분양계약일’, ‘동’, ‘호수’, ‘분양대금’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G, N, O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 외에 옵션공사계약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분양대금 잔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지급을 연체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연체기간 추가금리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 연체금리 1일~30일 5% 5.96% 10.96% 31일~90일 8% 13.96% 91일~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3) 원고는 2012. 10.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마치고 피고들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2. 11. 3.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아파트에 입주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인 2012. 12. 31. 이후에도 분양대금 잔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4)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원고에게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10. 5. 17.부터 2012. 11. 14.까지 중도금 대출에 관한 이자(이하 ‘대납이자’라 한다)를 피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분양대금 잔금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