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2592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내지 6,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C은 대학교 전산관련 학과 동창이다.

원고는 한국도로공사 전산실에서 근무하였고, C은 2007. 3.경부터 정보시스템 관련 감리 및 컨설팅, 해외 전자정부시스템 사업 컨설팅 및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D 전자정부사업 및 컨설팅사업, E 전자정부사업, 토지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4. 21.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는 피고 회사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 피고 회사 직원들의 밀린 급여, 연체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2012.경 이자와 함께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이고 설령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포기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원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내지 5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0년경 한국수출입은행과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차관사업 수주를 추진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직원들의 밀린 급여 등에 사용하였는데 결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