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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고단5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D호, E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G는 위 ‘B’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임차료 징수 등 상가 임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B건물 I호 소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J에게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하지 못해 연체가 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될 상황이다. 현재 치킨전문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확보하여 가맹비를 받을 예정이니 밀린 임대료 5,000만 원을 대신 지불해 주면 3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상가 임대료와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추가 가맹점을 모집하지 못하여 가맹비를 지급받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7.경 2,500만 원, 2016. 7. 7.경 2,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H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경위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 고소장

1. 차용증

1. 판결문(대여금)

1. 내용증명우편임이 표시된 임대료 납부 최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밀린 임대료 5,000만 원을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고, ‘B’의 소유자인 ㈜H 측에서 피해자 회사에 요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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