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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08 2016고합2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30. 02:00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두 산 위브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C 그랜저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에서 포항 북부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사 D(32 세) 이 음주 운전 검문을 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의 방향을 갑자기 틀어 양 덕 사거리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위 D은 E 순찰차량을 운행하여 위 그랜저 XG 차량을 쫓아가 F에 있는 G 웨딩 홀 앞에 이르러 위 그랜저 XG 차량을 추월하여 위 그랜저 XG 차량 앞에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D이 위 순찰차량으로 위 그랜저 XG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 인 위 그랜저 XG 차량의 앞 범퍼로 위 순찰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주 단속 및 준 현행범 체포업무 중인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신경 뿌리의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량을 수리 비 645,7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10:30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전주 콩나물국 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 량 휴먼 시아 5 단지 지하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그랜저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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