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4:0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암군 C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나주 쪽에서 영암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유곡리 쪽에서 나주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휀더 부분을 위 그랜저 XG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3세)에게 약 3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신경 손상 등의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암군 나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내사보고(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각 진단서, 중상해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