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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11 2014고단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7. 22:55경 위 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펜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도초등학교 방면에서 마량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 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였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가 운전하는 F 아이30 승용차 앞부분을 위 그랜저 XG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결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ㆍ요추 부위 염좌 등 상해를, 위 아이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1세), H(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이30 차량을 범퍼교환 등 수리비 976,7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까투리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홍원항 인근 도로까지 약 3km를 B 그랜저 XG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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