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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가합535427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이하에서 상호 명칭에 주식회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 주식회사’ 기 재를 생략한다), D 과의 공동 수급 체로 2007. 12. 31. 발주자인 피고와 E 조성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35,202,847,000원, 총공사 부기금액 235,202,847,000원, 계약 보증금 계약금액의 10%( 단, 본계약 체결 시 납부), 현장 원주시 F, G, H 일원, 착공 년월일 2008년, 준공 년월일 2012. 12. 31. 로 정한 공사 도급( 가) 계약( 이하 ‘2007. 12. 31. 자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007. 12. 31. 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 계약조건‘ 이 기재되어 있고,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가 첨부되어 있다.

계약조건 본 ( 가) 계약은 실시 설계에 의한 공사비 확정 후 본계약 체결 시까지 유효하다.

향후 본계약 체결 시는 확정 설계금액에 87% 의 계약율을 적용하여 체결한다.

본계약 체결 시에 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을 협의 확정 키로 하며, “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을 준용하여 적용 키로 한다.

본계약 체결이 공사 착공 시보다 지연될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착공에 따른 준비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 강원도) 업체 공동 참여 및 공사비 물가 변동 액 반영 여부 등은 제 10차 이사회 (07.12 .20.) 의 결의사항에 따르기로 한다.

나. 원고는 C, D, I, J, K 과의 공동 수급 체로 2008. 7. 30. 피고와 E 조성공사[ 토목 계약서 표지에는 ‘E 조성공사[ 토목]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공사 개요에는 토목공사 외에 조경공사, 매립장공사, 폐기물처리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

(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205,725,300,000원, 총공사 부기금액 235,202,847,000원, 계약 보증금 계약금액의 10%, 현장 원주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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