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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6가합5575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940,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2. 10. 11. 피고(소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연평도, 소연평도, 우도 소재 군시설 27개소 신축공사 간부숙소 등 29동 신축 및 전기, 소방, 통신공사 (사업명칭: 12-본-해17 시설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5,296,5551,500원, 총공사 부기금액 34,361,800,000원, 착공연월일 2012. 10. 18., 준공연월일 2012. 12. 10., 계약기간 2012. 10. 11.부터 2013. 12. 15.까지, 기타사항 ‘총차: 34,361,800,000원, 12년: 15,296,551,500원, 13년 이후: 19,065,248,5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0. 1차 연부액 과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을 이유로 제1차 도급계약의 준공일을 2013. 6. 30.로 하는 계약을, 다시 2013. 6. 20. 사용부대 지장물 철거 및 이설지연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장을 이유로 위 준공일을 2013. 10. 31.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3.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9,065,248,500원, 총공사 부기금액 34,361,800,000원, 착공연월일 2013. 3. 22., 준공연월일 2013. 12. 15., 계약기간 2012. 10. 11.부터 2013. 12.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2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8. 공사 착수 후 설계 Value Engineering(VE Value Engineering란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발주청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가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지시로 인한 B관사 옹벽 삭제 및 구조물 이동으로 인한 재설계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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