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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1313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8.과 2015. 5. 8. 각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외환선물거래를 위한 투자금으로 30,000,000원과 20,000,000원을 각 지급하되 투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피고 B에게 해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투자약정에 따라 각 약정일에 원고는 피고 B에게 투자금으로 30,000,000원과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합계 50,000,000원의 투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자 피고 B에게 50,000,000원의 반환을 신청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피고 B로부터 5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2016. 5. 13.경 당시 소유하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인 피고 C과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6. 5. 16.자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피고 D은 2017. 3. 22.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에 따라 2017. 3. 22.자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해지신청으로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투자금으로 받은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금액에 대하여 해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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