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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2노7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추징부분) 원심 판시 제1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환전한 금액은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 사용 계좌 거래내역상의 출금액의 일부인 310,511,350원에서 환전과 무관하게 출금된 202,946,100원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원심 판시 제1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은 위 와 같이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310,511,350원을 환전하였는데 환전수익률이 10%이므로 피고인의 수익은 31,051,135원이라고 보아 이를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A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434회에 걸쳐 310,511,350원을 환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12면),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환전내역이 아니라 거래내역이 맞냐고 물어 위 금액을 인정한 것으로 환전한 금액은 310,511,350원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48면), 당심에 이르러 차용금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 전기세, 부채상환금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지급한 금원 등 202,946,100원은 환전과 무관하게 지출된 금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위 310,511,350원 중 전기세, 부채상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금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10, 37, 39, 40면, 2권 381, 392, 393, 395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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