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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5. 06. 29. 선고 95구801 판결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국승]
제목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요지

건축물에 부수하는 토지의 일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되지 않은 토지 면적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면적과 같거나 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1,2, 갑 제5,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1,2, 을 제3,4호증의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64. 12. 23.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산 ㅇ구 ㅇㅇ동 ㅇㅇㅇㅇ의 19 대 522.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 지상에 1980.9.4. 브록조 슬라브지붕 평가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동 건평 75.54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92.10.6.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서 같은동 1724의29 대 13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한 다음 같은달 9. 이 사건 토지부분만을 소외 김ㅇ조에게 매도하고, 같은날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에 피고가 1994.3.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별지 과세내역서 기재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그가 10년이상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분할전 토지상에 건평 75.54평방미터의 건물이 있었고, 건물바닥면적의 5배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인 96.06평방미터(75.54×133/522.9×5)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지로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토지 또는 건물(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중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일 경우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10년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3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건축물의 부지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할 때에는 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서,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경우에도 그 양도부분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분할전 전체토지중 초과부분의 비율만큼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인 건물부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부분 모두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바,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이 사건 분할전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이 적용되는 한도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인 377.7평방미터(75.54평방미터×5)를 초과하는 389.9평방미터가 되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적용대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별지 과세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세액을 산출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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