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11.27 2012가단140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103,638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31.부터 2013. 11. 27.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30. 피고들과 피고들 소유의 여수시 D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7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선급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공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비(용도변경 포함) 150만 원 철거 및 폐기물 460만 원 목조(골조경량) 약 5평 1,900만 원 1층, 2층, 3층, 2층 데크 지붕싱글, 1층 상가전면목조 대문 난간(목조 및 철제) 150만 원 화분걸이 4개 90만 원 2층 목욕탕 220만 원 천장, 타일, 변기, 수건장 유리파티션, 해바리기 샤워기, 욕조 기타 악세사리 1층 목욕탕 170만 원 2층 욕조 제외 상동 한샘 IK 가구 920만 원 2층 안방 붙박이장 11자 작은방 붙박이장 8자 신발장 6자 씽크대 9×9 18자 1층 씽크대

나. 원고는 2009. 6. 9.경 피고들에게 그 때까지 수행한 공사비 66,153,208원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2009. 6. 15.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2009. 8. 5. 준공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공사비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은 98,452,291원이고, 그 중 피고들이 시공한 석공사 대금 270만 원을 공제한 95,752,291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9,575,229원, 영업이익금 21,065,504원의 합계 125,393,024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6,393,024원, 가구대금 600만 원의 합계 62,393,0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