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19나7066
정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와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부인 C 소유의 대구 D아파트 E호의 인터리어 공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4,8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견적서(갑 제5호증)과 비교하여 ① 원고가 대납한 붙박이장과 씽크대 대금 5,700,000원, ② 바닥재 공사 차액 1,184,000원, ③ 미시공한 에어컨다이 공사비 350,000원을 더 받아야 하고, 다만 피고가 추가로 한 도배공사 390,000원과 욕조공사비 190,000원 합계 580,000원을 공제한 6,654,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우선 붙박이장과 씽크대 비용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견적서상으로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실제 570만 원을 피고 대신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570만 원을 대납액으로 인정한다

(피고는 붙박이장/씽크대의 경우 견적서상 500만 원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견적서와 다른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피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바닥재 공사 차액의 경우에는 피고가 74만 원만 인정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차액 전부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74만 원을 인정한다.

다. 미시공한 에이컨 다이 35만 원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므로, 35만 원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10,000원[5,700,000원 740,000원 350,000원 - 58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갑 제5호증(견적서) 상의 공사대금 중 2,500,000원, ② 을 제1호증(추가견적서)의 추가공사비용 합계 2,480,000원, ③ 폐기물처리비용 97만 원(을 제 5, 6호증), 욕조, 양변기 추가 공사비용 1,140,000원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