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1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웅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건 조사를 하는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언니 E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07:3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D로부터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