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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23 2020가단1284
자동차지분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6. 4.자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혼인을 하였다가 이혼하였는데, 피고는 혼인기간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출편의를 위하여 그 중 1/2 지분을 원고 명의로 등록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인바, 위 1/2 지분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원고 명의로 등록된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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