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22 2014가단902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2. 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0.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원고로 하되 2, 3개월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원고로 명의신탁하여 두기로 하는 위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