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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704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 중 99% 지분에 관하여 2019. 8. 21.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망 C에게 주문 기재 자동차 중 99%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하고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협의)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2019. 8. 21. 도달)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 중 위 지분에 관하여 2019. 8. 2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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