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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4 2016나4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2의 나항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환대출을 상환하던 중 연체가 발생하여 2013. 5.경 잔존채무가 3,658,000원 남아있었는데, 피고와 사이에 2,600,000원을 분할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2013. 5. 13.부터 2014. 9. 11.까지 약정금액 2,600,000원을 전부 상환하였으므로, 더 이상 채무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갑 5, 을 1, 12, 19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에 대한 총괄잔액표, 입금액 중 원금계산표, 입금내역 조회표의 상단에 모두 ‘상각일자 2013. 12. 27.’이 기재되어 있고, 입금액 중 원금계산표에서 원금 항목은 2011. 6. 7.부터 2012. 11. 5.까지는 매월 195,000원이었다가 2013. 5. 13.부터 다른 금액으로 기재된 사실, 2013. 5. 13. 이후 대부분 만 원 단위로 상환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5, 8, 을 1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일부 면제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일부 면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각일자’라는 문구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각은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분류하여 이를 자산에서 제외하는 회사 내부의 회계처리일 뿐이므로, 상각일자와 면제 약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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