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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143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217,617원과 그 중 87,166,077원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이 된다.

가. 피고는 2013. 2. 27.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비용 181,500,000원을 원고로부터 대출받았다.

나. 위 대출시의 약정에 의하면, 이율을 연 9.9%로 하여 원리금분할변제 방식으로 변제하되, 2개월 거치 후 2013. 4. 14.부터 2020. 6. 14.까지 87개월간 매월 14일에 원금과 이자 일부씩을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거치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 원리금 분할변제가 이루어지던 중 연체가 발생하자 2014. 11. 19.에 1회 조건(분할변제기간, 월납입액 등)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 변경된 조건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던 중 다시 연체가 발생하자 2017. 9. 18.에 최종적으로 조건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 때 원금 잔액 87,166,077원, 미납된 이자(종전 조건에 따른 약정 변제액 중 미납된 이자 해당액) 2,150,158원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20. 6. 14.까지 33개월간 원리금분할변제방식으로 매월 14일에 일정액씩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율은 연 9.9%, 지연배상금율은 연 24%로 정하였다. 라.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약정에 따른 변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2018. 4. 10. 현재로, 미변제된 원금은 87,166,077원, 미납된 이자 2,150,158원(최종 조건변경시에 다.항에서 본 것처럼 이미 미납되고 있던 이자이다), 2018. 4. 10.까지 새로 발생된 순수경과이자(최종 조건변경에 따라 새로 월일정액씩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던 이자 중 납입되지 못한 이자이다) 4,814,857원, 미청구된 거치이자(당초 약정된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중 아직 청구되지 않고 있던 이자이다) 1,142,910원, 연체료 미납입된 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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