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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19035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30,667원과 그중 37,800,000원에 대한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2017. 7. 10. 현재 아래와 같은 원금과 이자 등이 남아 있다.

신용카드번호 원금(원) 이자(원) 수수료(원) 연체료 적용 지연손해금(%) B 37,800,000 1,713,874 1,264,233 연 27.8 C 4,130,530 77,032 44,998 연 24.8 【인정 근거】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민사소송법 제150조) 또는 갑 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45,030,667원과 그중 위 각 원금에 대하여는 위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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