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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23 2017고단79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태국 국적의 D를 비롯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외국인 7명에게 마사지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용 외국인 자필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긴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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